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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8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를 지원함으로써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위기상황 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해야하는 매뉴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위기상황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해당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매뉴얼·훈련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ㆍ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지원
3. 위기상황 훈련실시 지원 및 지도ㆍ점검
4. 위기상황 매뉴얼ㆍ훈련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매뉴얼·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인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훈련 지원요청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위기상황 훈련실시의 효율적인 진행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기상황 안전관리에 기여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