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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8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구민과 업소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사무국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성구민과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식품업계 등 1회용품 다수 배출업소의 다회용품 이용 촉진 사업
2. 다회용품을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3.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3. 제8조의 우수업소로 지정된 경우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