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된 사람, 건보료ㆍ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2.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ㆍ중지된 사람, 복지시설 퇴소자
3. 범죄ㆍ화재ㆍ재난피해자
4. 주거ㆍ고용ㆍ의료 위기에 처한 사람
5. 각종 금융채무연체자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8. 그 밖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동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ㆍ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