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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48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3-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성구청에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함께돌봄센터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기능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6조

위치 및 명칭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 및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7조

설치면적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부속공간은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정원 및 인력

① 정원은 시설면적을 고려하되 필수인력 1명당 상시돌봄 아동은 20명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일시돌봄 아동을 포함하는 경우 필수인력 1명당 총 돌봄 아동수는 24명까지 가능하다.
② 상시돌봄아동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돌봄인력을 추가 확보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10조

운영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항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제11조

휴관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결정 및 수납

① 다함께돌봄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 수납비(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식ㆍ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비와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후 원래의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동 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바뀐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다함께돌봄센터장은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방식

① 다함께돌봄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5조

수탁자 자격

수탁자 신청자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3.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지정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8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둘 수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을 해제한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경우는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에게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종사자가 보조금법 및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