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 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