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