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권리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장애인, 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주간돌봄, 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4. 학생, 일반 구민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 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