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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7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7. 1.>

제4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