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국장, 예산 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