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여행업체 인증 기본 방향
2.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
3.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우수여행업체 인증
2. 지역 여행 관련 사업기획 및 정책 제안
3. 인증 우수여행업체의 지역사회 관계 구축
4. 제13조 각 호의 지원
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행업 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행업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행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행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등록하여 소재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관광협회에 등록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여행업체로 인증한다.
④ 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로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우수여행업체의 인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상품 운영실적
2. 경영안전성 및 기업 활동 역량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여부
4. 자체 안전매뉴얼 보유 여부
5. 민원 및 분쟁 사항에 대한 소비자 보호 사업
6. 고객 서비스 사업
7. 그 밖의 구체적 심사요건, 인증에 따른 절차,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 수여
2. 우수여행업체 홍보
3. 마케팅 지원사업 우대 및 고용 환경개선 지원
4.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