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기자재 구입
2. 시설 및 기자재 공동 이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