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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46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6-29공포 2020-06-29공포번호 5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ㆍ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숙인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3.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란 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ㆍ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 대상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ㆍ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법인ㆍ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컨설팅 및 사후관리
2.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법인ㆍ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감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3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