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