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산림을 기반으로 전라남도민에게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추진
2.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2.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