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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46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6-29공포 2020-06-29공포번호 5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도의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도의 공공정책으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간 또는 도민과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때 이해관계인, 도민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 수행 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갈등영향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평가
2. 갈등관리 방법의 발굴 및 제안
3. 갈등관리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
4. 갈등영향분석 결과
5. 그 밖에 갈등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갈등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갈등관리 관련 비영리 민간 단체ㆍ법인의 대표
3. 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계 종사자
5.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갈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7조제4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갈등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도민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당사자, 해당 사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갈등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관리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실ㆍ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갈등 : 즉시
2. 발생된 갈등의 관리 현황 : 매년 하반기 중
3. 그 밖에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제출받은 실장ㆍ국장은 갈등 전담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시ㆍ군 협력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ㆍ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