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라남도 지역회의를 말한다.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
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회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지역회의의 회의 및 관련 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지역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