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ㆍ포럼ㆍ세미나 및 인문ㆍ경제ㆍ관광ㆍ문화예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대중 평화회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계획(이하 “평화회의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회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회의의 개요
2. 평화회의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
3. 주요행사 계획 및 부대행사 총괄
4. 평화회의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사업평가
김대중 평화회의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를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대중 평화회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