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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6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당진시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수익금 등

제4조

사업 및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에 대해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원계획 의견 제시
3. 농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제공ㆍ간행 및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4.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ㆍ기능의 보급과 검증
5.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여러 가지 행사 및 회의 등의 개최와 알선
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7. 그 밖에 회의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을 받거나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회의소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