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과 정책발굴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과 정책발굴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① 의원은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산된다.
1.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책연구용역비와 연구활동비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정선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작성ㆍ변경 승인
3. 정책연구용역비의 책정ㆍ조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의회 부의장과 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회 소속 의원 중 1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④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의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향후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