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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945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속초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2.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제8조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행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시장은 어린이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