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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45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06-29공포 2020-06-29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ㆍ출자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ㆍ재원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5.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