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 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지역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8.4., 2024.12.31.>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9. 29.>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8.4., 2024.12.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①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양성평등 기여,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개정 2026. 9. 29.>
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