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기타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