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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4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6-29공포 2020-06-29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기타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