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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4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혹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개인이나 전문업체에서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5.10.02.>

제3조

시책과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필요시)
2. 동구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 동구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 2024.12.31., 2026. 9. 2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상품) 관련분야 교수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9조

공모전 개최 및 박람회 참가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공모전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모전 등의 개최 및 박람회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공모전 개최와 박람회 참가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 홍보부스 운영, 우수업체의 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창작 장려금 지원
2. 입상 기념품 구입(우수 동구 관광기념품 선정) 및 상품화 지원
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관광기념품의 국내외 박람회 및 동구 행사 전시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판로 개척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광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동구 관광을 홍보하는 박람회ㆍ국제회의 등의 참석자 2. 동구 정책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ㆍ간담회 등의 초청자 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 4. 동구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한 외부 관광객 및 초청자 5. 관광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3.5.2.]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대전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대전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