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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944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보조금 및 교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 한다. <개정 2025. 5. 15.>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07.>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부서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