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ㆍ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ㆍ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입할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을 통해 산정된 의약품 단가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성분별 품목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 시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관리의사
2. 위촉직 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분야의 협회, 단체 및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라.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자료를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① 보건소장은 매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사유를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서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찰 공고하여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