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등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등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5., 2024. 12. 26.>
2.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말한다.
놀이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강화행복 키즈카페: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19, 1~2층 <개정 2025. 11. 19.> 2. 강화행복 키즈카페(남부점): 강화군 길상면 해란길32번길 91 [전문개정 2022.3.15.], <개정 2025. 11. 19.>
① 군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維持) 및 안전 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놀이시설에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시설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놀이시설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명한다.
놀이시설의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개정 2022.3.15., 2025. 11. 19.>
4.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군수는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2.3.15., 2025. 11. 19.>
② 놀이시설의 입장시간은 이용시작 시간부터 마감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5., 2025. 11. 19.>
③ 군수는 놀이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장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에 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개정 2025. 11. 19.>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외에 제공하는 식음료 등에 대하여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실비에 대해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15.>, <개정 2025. 11. 19.>
⑥ 놀이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5.>, <개정 2025. 11. 19.>
⑦ 제6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개정 2025. 11. 19.>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 11. 19.>
3. 이용자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5. 11. 19.>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19.>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시설장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5.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7.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8. 놀이시설의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ㆍ훼손하거나 자르는 행위 <개정 2025. 11. 19.>
② 군수는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