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 6. 24.>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강화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군의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