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운영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에서의 보존ㆍ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증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탁 또는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탁을 하려는 자는 기탁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기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탁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에 기탁을 한 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제1항의 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박물관에 기증 또는 기탁을 한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박물관에 명판 게재
2. 기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
3. 박물관 관람료의 면제
4. 박물관 전시 행사 등 주요 행사 초대
5. 박물관에서 제작하는 주요 간행물의 배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료 매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 완료하기 전에 자료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증ㆍ기탁ㆍ매도 신청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수집 대상 자료가 아닌 경우
3. 자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군수는 기증ㆍ기탁ㆍ구입 대상 자료에 대한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내로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전에 기증ㆍ기탁을 하려는 자 또는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16.>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자 및 구입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2. 수집 대상 자료의 가격 평가
3. 기증ㆍ기탁 또는 구입 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5.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자료 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자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 소속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개정 2024. 5. 16.>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4.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6.>
① 군수는 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실물평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조사 및 사전 진위평가
2. 구입 대상 자료의 사전 가격 평가
3. 실물 평가 심의 대상 자료의 선정
4. 소장경위, 소유관계 또는 출처의 분명성
③ 실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진위평가
2. 구입 대상 자료의 가격 평가
3. 박물관에서의 소장 필요성
4. 국가유산적 가치와 충분성 <개정 2024. 5. 16.>
5. 구입 자료의 선정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기증ㆍ기탁 및 구입 대상 자료에 관한 자료평가서(별지 제8호서식)
③ 평가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운영 담당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평가자문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수당 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박물관별 자료 담당자로 한다.
③ 소장 자료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료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 열람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 복제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