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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944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운영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수집 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에서의 보존ㆍ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조

자료 기증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증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탁 또는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탁을 하려는 자는 기탁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기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탁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에 기탁을 한 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제1항의 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군수는 박물관에 기증 또는 기탁을 한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박물관에 명판 게재
2. 기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
3. 박물관 관람료의 면제
4. 박물관 전시 행사 등 주요 행사 초대
5. 박물관에서 제작하는 주요 간행물의 배포

제7조

자료 구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료 매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 완료하기 전에 자료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기증ㆍ기탁ㆍ매도 제한

군수는 기증ㆍ기탁ㆍ매도 신청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수집 대상 자료가 아닌 경우
3. 자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제9조

자료 검증

군수는 기증ㆍ기탁ㆍ구입 대상 자료에 대한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내로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전에 기증ㆍ기탁을 하려는 자 또는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16.>

제10조

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자 및 구입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2. 수집 대상 자료의 가격 평가
3. 기증ㆍ기탁 또는 구입 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5.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자료 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자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 소속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개정 2024. 5. 16.>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4.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6.>

제13조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실물평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조사 및 사전 진위평가
2. 구입 대상 자료의 사전 가격 평가
3. 실물 평가 심의 대상 자료의 선정
4. 소장경위, 소유관계 또는 출처의 분명성
③ 실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진위평가
2. 구입 대상 자료의 가격 평가
3. 박물관에서의 소장 필요성
4. 국가유산적 가치와 충분성 <개정 2024. 5. 16.>
5. 구입 자료의 선정

제14조

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기증ㆍ기탁 및 구입 대상 자료에 관한 자료평가서(별지 제8호서식)
③ 평가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운영 담당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평가자문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수당 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박물관별 자료 담당자로 한다.
③ 소장 자료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료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 열람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 복제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