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43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립박물관의 설립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6.>
1. 강화역사박물관
2. 강화자연사박물관
3. 강화전쟁박물관
②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6.>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개정 2022.9.26.>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내야 한다.

제6조

관람료의 면제

①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26.>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및 행위 제한 등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박물관 내에서 박물관의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촬영한 경우
3. 박물관의 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4.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의 시설(제2조제1호에 따른 강화역사박물관의 강당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강화자연사박물관의 체험교육실을 말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인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박물관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대관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명 변경 2022.9.26.]

제9조

대관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신청을 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관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대관하려는 경우
4.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7.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4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수가 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대관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 5. 11.>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박물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수유실
4. 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군수는 박물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박물관 관련 기념품 등 상품을 연구ㆍ개발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시설물 관리
2.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품의 판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국공립 또는 사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2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운영 담당으로 한다.

제23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25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