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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38

인천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 및 “점포”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인” 및 “점포”를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구청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4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 제외)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