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법」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헌법」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① 이 조례에서 성별이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ㆍ확충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서해구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6.6.29.>
2. 여성정책,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2.10.6.>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금품ㆍ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제안ㆍ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 성ㆍ관리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2.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