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인천5.3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개정 2026.6.29.>
2.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 사업<개정 2026.6.29.>
3.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개정 2026.6.29.>
4. 민주구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 ㆍ학술 및 문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