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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433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04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장애인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방향 및 절차
2.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부사항
3.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4.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현황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교육감은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장애인 고용현황 게시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계획, 실적 및 현황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감은 장애인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속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