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는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2025.5.15.>
1.“학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3. "당뇨병 학생"이란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료비”란 당뇨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5.“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6.>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2장 당뇨병
① 교육감은 제2조제3호의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당뇨병 학생 현황 등 실태조사 3.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4.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5.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당뇨병 인식개선 방안 6.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사업 2.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 조성 3.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9.26.]
제3장 난치병
치료비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5.15.>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9.26., 2025.5.15.]
① 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치료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의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9.26.] [전문개정 2025.5.15.]
①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15.>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5.15.>
제4장 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1.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 2025.5.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5.6., 2023.2.2., 2024.9.26.> 1. 초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학교 관계자 3.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5.1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원회 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교육감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