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폐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폐쇄 사유서
2.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3. 교직원 및 원아에 대한 조치 계획서
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의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남은 원아에 대해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5세를 포함하여 2/3이상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남은 원아전체에 대한 전원[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