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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9427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3. 그 밖에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제4조 사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헌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