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및 관리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 등과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환경미화 용역업체로서 경비ㆍ환경미화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5. “노동인권보호 협의체”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이해당사자(입주자대표, 주택관리사, 경비원, 청소원 등)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 노동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3. 고령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4. 고령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발생 시 법률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
2.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당진시, 입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아파트 관리위탁 기업 육성 등의 고용구조 개선사업 <개정 2025.12.15.>
3.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보호 협의체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에게 폭언, 괴롭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및 관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 노동자, 입주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령 노동자 차별금지, 노동자의 성별을 고려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노동 관련 상담과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진시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진시 고용안정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권리 구제 상담
2.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3.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예방적 상담
4. 고령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입주 민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5.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수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각 1명
2.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명
3. 공인노무사 1명
4. 시민사회단체 2명
5.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단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고령 노동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용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④ 고용보조금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5.>
1.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새로이 채용하여 고용을 추가로 창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순위를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유지 및 창출계획서의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보조금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