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나. 김해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