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14.>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설치비
2.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3. 배출부과금 납부
4. 유지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유지관리비
5. 처리시설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6.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5.5.14.>
1. 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김해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