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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41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포상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정의는 이 조례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