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8조에 따라 괴산군 산업단지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6.30.>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서를 발급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ㆍ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오ㆍ폐수 배출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 또는 사업소장은 필요시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산출기준은 처리시설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 동안 매월 분할
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 동안 매월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 동안 매월 분할
② 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자의 폐업ㆍ도산 등의 사유로 오수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군수가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7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부담대상 사업장이 1개월 이상 장기휴업, 폐업, 도산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군수는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등의 용도
2. 추가비용 선납부 또는 사용료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운영비로 사용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 등에서 건의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를 포함한다)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가산금의 부과, 독촉, 강제징수에 대하여 법 제49조의6에 따른다.
②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수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처리구역 안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① 사업자대표회는 처리시설별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한다.
② 사업자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군수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의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ㆍ지도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제15조, 제18조, 제20조의 설치 부담금,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
8. 제25조의 가산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