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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41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속초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4.27.>
4. “주민 문화예술단체”란 주민(「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의 예술인은 제외한다)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집합ㆍ동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4.27.>
5.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2.4.2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민계층을 균형 있게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주민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포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27.>

제7조

생활문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상호간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4. 문화특화지역조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개정 2022.4.27.>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27.>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유 유휴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 따른 시 소유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7.>

제7조의2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2. 지역문화자원 자료화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3.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 등을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각종 공모, 자료수집, 홍보 이벤트 등)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제8조

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4. 문화 포럼, 원탁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7.>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7.>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역사, 문화재생, 생활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민단체 대표, 시민문화활동가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4.27.>
④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2022.4.27.>

제10조

위원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2.4.27.>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속초시 출연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제18조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27.>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활동가, 청년활동가, 문화전문인력 등)양성 및 지원
3.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ㆍ지원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5. 국내ㆍ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