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99405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과 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4〉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건”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형사사건, 신청사건,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 등을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법무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소송서류의 접수 및 피소 보고

① 법원에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접수하는 부서의 장은 접수일자 및 시간을 겉봉투에 기재 후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을 인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소장부본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적극 응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소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방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증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공무원에 한정한다)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개별 소송사건 및 심급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6급 1명, 담당 실무자 1명으로 지정한다.〈개정 2026. 8. 14〉
② 행정소송 및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소송물가액 1억원 이하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소송가액에 비하여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4. 노동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진행 중인 사건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선임 또는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위임장 또는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소송수행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
3. 소송담당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명장
⑤ 제3항에 따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한다.
1. 행정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
2. 민사소송: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

제6조

소송서류의 제출

소송수행자 등이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

제7조

소송수행자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③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소송사무를 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8조

소송대리인의 의무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의 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담당자의 의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기록의 작성 및 관리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 입회 및 보고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패소의 판결문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패소의 판결문을 접수한 때에는 불변기일 이내에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상소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12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 및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이후의 새로운 처분
3. 판결금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5.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패소원인분석표 제출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이유가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패소사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및 구상권의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청구서ㆍ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ㆍ통장 사본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

세입금의 강제집행

① 세입담당 부서의 장은 시가 패소하여 집행관이 세입금을 강제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집행정지신청의 여부, 집행관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 소지여부, 그 밖에 정당한 강제집행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판결문ㆍ집행문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세입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금을 강제집행 당한 때에는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소송총괄부서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송비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대리인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안에 대한 답변 등이 법원 등에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8. 14〉
② 제1항의 비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의결된 중요소송은 수임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8. 14〉

제17조

소송비용회수

①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소송사건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는 비용회수총괄부서가 되고, 소송주관부서는 비용회수부서가 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비용회수총괄부서
가.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나. 소송비용회수예정액의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의 심사
다. 소송비용회수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
2. 소송비용회수부서
가. 소송비용회수총괄부서의 사전심사를 받고 사건관할 1심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것
나.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할 것
다.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에 따라 이를 회수할 것
라.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할 것
마.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할 것
③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소송비용회수 추진상황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따라 소송비용회수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송비용회수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

①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명자료에는 영수증 또는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9조

소송비용회수의 포기

소송비용회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회수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0조

삭제

삭제〈2026. 8. 14〉

제21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공무원(전출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재직당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관련업무 부서의 장이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14〉
1.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3. 폭언ㆍ폭행ㆍ성폭력ㆍ명예훼손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②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어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1. 법원의 확정 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액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 받은 경우 해당비용 중 지원받은 금액 전액
3.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지원받은 금액 전액
4. 형사소송에서 민원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액
④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관련업무 부서의 장은 사건 진행상황을 매분기 말까지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제3항에 따른 반환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업무 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명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6. 8. 14〉

제22조

삭제

삭제〈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