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적치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적치가구 및 이웃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적치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적치가구 및 이웃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각종 물건 등을 적치해 둔 가구를 말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이웃주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ㆍ외부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이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이웃주민협의체"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이유로 주택(공동주택 포함), 토지 등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적치가구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결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활동자(단체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관련 부서장 또는 동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관련 주민, 단체 및 마을협의체
4.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행정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관련 부서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적치가구로 선정된 가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적치가구 실태 조사연구 및 심리ㆍ정신상담
3. 그 밖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이웃주민협의체는 해당 개선지역의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이웃주민협의체 또는 단체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지정하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0조 지원내용에 따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웃주민협의체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