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안정적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안정적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2.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
4.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구청장은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 인권 교육
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3.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ㆍ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근로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강북구가 지정하는 노동자종합지원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