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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40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05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자신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역량을 키워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교육을 말한다.
2. “학생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참정권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참정권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참정권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참정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학교 참정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참정권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참정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참정권교육활성화 협의회

교육감은 학교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참정권교육 활성화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참정권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참정권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참정권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참정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참정권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대상과 교육시기, 교육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교육, 미디어교육, 선거체험활동 등 학생의 참정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립의무 등

① 참정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 따라 학생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특정 정당에 가입을 강요ㆍ종용하거나 정치후원금 기부를 고지ㆍ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 운영에 참조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