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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938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9.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9.2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8.5.21,2020.9.21.>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추진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9.21.>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2020.9.21.>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0.9.21.>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5.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9.2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8.5.21, 2020.9.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1.>

제1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구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삭제

삭제 <개정 2018.5.21, 2020.9.21.>

제15조

성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소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해야 한다.<개정 2020.9.21.>

제18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제21조

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제22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1.]

제24조

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용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노력

제25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양립문화 확산ㆍ촉진을 위한 행사 사업
2.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 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제28조에 따른 권익증진사업
6. 제29조에 및 제31조에 따른 여성복지사업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다문화 가족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9.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33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여성친화 도시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5.8.11.>

제38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2024.8.12.>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1.1.11. 제4호에서 제5호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전입금 및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21.>

제3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삭제 <개정 2020. 9. 21.>

제4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