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9.21.>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9.2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8.5.21,2020.9.21.>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추진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9.21.>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2020.9.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0.9.21.>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5.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9.2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8.5.21, 2020.9.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구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18.5.21, 2020.9.21.>
구청장은 소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해야 한다.<개정 2020.9.21.>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1.]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용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노력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양립문화 확산ㆍ촉진을 위한 행사 사업
2.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 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제28조에 따른 권익증진사업
6. 제29조에 및 제31조에 따른 여성복지사업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다문화 가족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9.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5.8.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2024.8.12.>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1.1.11. 제4호에서 제5호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전입금 및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21.>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0. 9. 21.>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