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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937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지역 단체 등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구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5.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

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

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제척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1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ㆍ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제10조

겸직금지

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1조

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