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10>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7.7.10, 2018.5.21>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개정 2017.7.10>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개정 2017.7.10>
4.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7.7.10>
5.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② <개정 2017.7.10> <삭제 2022.1.10.>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7.10, 2018.5.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7.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7.7.10>
2. 동 지역대표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개정 2017.7.10>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개정 2017.7.10>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5.2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7.10>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7.1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의 업무분야 및 제안 사업수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무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호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01.0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17.7.1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견학 및 워크숍으로 예산학교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0, 2022.1.10.>
② 지역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1.10.>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대표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10.>
④ <삭제 2022.1.10.>
⑤ <삭제 2022.1.10.>
⑥ <삭제 2022.1.10.>
<개정 2015.12.30, 2017.7.10>,<삭제 2022.1.10.>
<삭제 2022.1.10.>
<삭제 2022.1.10.>
<신설 2017.7.10>,<삭제 2022.1.10.>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렴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장, 성인지예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0, 2017.7.10,2019.06.27.>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2.30>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12.30,2022.1.10.>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예산편성ㆍ조정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3. 예산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15.12.30>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ㆍ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7.10>
②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7.10>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개정 2017.7.10, 2018.5.21.>>
3. 구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1.07>
①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연구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1.07>